건설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작성하며, 해당 공사 시작 전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시기는 공사 시작 전날까지 입니다. 따라서, 보기 3번인 당해 공사 착공 전날까지가 옳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