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기 1은 파이프서포트 높이가 4.5m를 초과할 때 높이 2m 이내마다 2개 방향으로 수평 연결재를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높이 3.5m를 초과할 때 수평 연결재를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이 항목은 준수사항으로 옳지 않습니다. 다른 보기들은 건설현장에서 거푸집동바리를 설치할 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안전 규정을 따르고 있으므로 옳은 항목입니다. 예를 들어, 보기 2는 동바리의 침하 방지를 위한 일반적인 방법을 설명하고 있으며, 보기 3과 4는 강재와 강관틀의 연결 및 설치 시 사용하는 일반적인 규정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기 1이 옳지 않은 항목으로 선택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