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르면, 양중기는 일반적으로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거나 운반하는 기계를 의미합니다. 이 법령에서 정의하는 양중기의 종류에는 크레인, 호이스트, 곤돌라, 승강기 등이 포함됩니다. 도르래는 물체를 들어 올리는 데 사용될 수 있지만, 법령상 양중기의 종류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도르래는 양중기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으며, 보기 2는 올바른 선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