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르면, 동력식 수동대패기계에는 반발예방장치가 아닌 다른 종류의 방호장치가 필요합니다. 동력식 수동대패기계는 주로 칼날이 재료를 밀어내는 방식이기 때문에, 반발을 방지하는 장치보다는 칼날 접촉을 예방하는 장치가 더 적합합니다. 따라서 보기 4의 연결이 옳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