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장소에 대한 방호장치는 주로 물리적 접근을 차단하거나 제한하는 방식으로 위험한 장소로의 접근을 방지하는 장치들을 의미합니다. 보기 1, 2, 3은 각각 격리, 접근 거부, 접근 반응을 통해 물리적 접근을 제어하는 방식입니다. 반면, 포집형 방호장치는 위험물질이나 위험 요소를 물리적으로 포집하여 제거하는 방식으로, 위험장소에 대한 접근 자체를 제한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따라서, 포집형 방호장치는 위험장소에 대한 방호장치가 아니며, 위험원에 대한 방호장치로 분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