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르면, 크레인에 전용탑승설비를 설치하여 근로자를 달아 올린 상태에서 작업을 할 때는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 중에서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고려되는 조치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승차석 외의 탑승 제한**: 이는 크레인이 작업 중에 불필요한 위험을 줄이기 위한 적절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적합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2. **안전대나 구명줄의 설치**: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안전 조치입니다. 3. **탑승설비의 하강 시 동력하강방법을 사용**: 이 방법은 일반적으로 안전한 하강을 보장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적합한 조치입니다. 4. **탑승설비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 이는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보기 1인 "승차석 외의 탑승 제한"은 근로자의 추락 위험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이므로, 질문에서 요구한 "적합하지 않은" 조치로는 볼 수 없습니다. 질문에 적합하지 않은 조치를 찾기 위해서는 다른 보기를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