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르면, 사업주는 진동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진동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여러 사항을 충분히 교육하고 알려야 합니다. 보기 1, 2, 3은 모두 진동 작업과 관련된 사항으로, 근로자에게 알려야 할 중요한 정보입니다. 예를 들어: - **보기 1**: 진동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증상은 근로자가 진동 노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건강 문제를 이해하고, 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보입니다. - **보기 2**: 진동기계·기구의 관리방법은 안전한 작업환경을 유지하고, 불필요한 진동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중요한 방법입니다. - **보기 3**: 보호구의 선정과 착용방법은 근로자가 진동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입니다. 반면, **보기 4**: 진동재해 시 비상연락체계는 진동 작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정보입니다. 비상연락체계는 일반적인 사고나 응급 상황에서 필요한 정보일 수 있지만, 진동 작업에 특화된 정보는 아닙니다. 따라서, 보기 4는 진동 작업에 대한 교육에서 상대적으로 우선순위가 낮은 항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