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근골격계부담작업은 특정한 작업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보기 1, 2, 4는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조건을 만족하는 반면, 보기 3은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보기 1은 하루에 10회 이상 25㎏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으로, 이는 근골격계에 상당한 부담을 줄 수 있는 작업입니다. 보기 2는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쪼그리고 앉거나 무릎을 굽힌 자세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으로, 역시 근골격계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보기 4는 하루에 4시간 이상 키보드 또는 마우스를 조작하는 작업으로, 이 또한 근골격계에 지속적인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기 3은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시간당 5회 이상 손 또는 무릎을 사용하여 반복적으로 충격을 가하는 작업으로, 이는 일반적으로 정의된 근골격계부담작업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선택한 보기 3은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