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0m 이상일 경우에는 10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해야 합니다. 따라서 15m 이상일 경우 15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한다는 ③번 보기는 틀린 내용입니다. 나머지 보기들은 가설통로의 올바른 설치기준입니다. ① 경사 15° 초과: 미끄럼 방지 구조로 설치 ② 비계다리: 높이 8m 이상인 경우, 7m 이내마다 계단참 설치 ④ 추락 위험: 안전난간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