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한 보기는 "보기 2: 혹한·혹서에 장기간 노출로 인해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 특정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기능성 보호 장구"입니다. 이 선택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안전관리비는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혹한이나 혹서와 같은 극한 환경에서 작업하는 경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제공되는 기능성 보호 장구는 안전관리비로 적절히 사용할 수 있는 항목에 해당합니다. 반면, 보기 1, 3, 4는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항목에서 안전관리비로 사용하기에 적절하지 않거나 명확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보기 1의 업무용 기기는 안전장구로 보기 어렵고, 보기 3의 일률적 지급은 특정 상황에 대한 보호가 아니며, 보기 4는 직접적인 업무와 관계없는 외부인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안전관리비 사용 기준에 맞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