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장 출입구 설치 시 준수해야 할 사항 중에서 옳지 않은 항목은 보기 3입니다. 보기 3에서는 주된 목적이 하역운반기계용인 출입구에 보행자용 출입구를 따로 설치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안전 규정에 맞지 않습니다. 하역운반기계용 출입구는 일반적으로 기계의 작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설치되지만,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는 보행자용 출입구를 따로 설치하여 보행 경로와 기계 경로가 교차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행자와 기계가 같은 출입구를 사용하게 되어 충돌이나 사고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행자와 기계의 동선을 분리하는 것이 안전 관리의 기본 원칙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