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과압으로 인한 폭발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밸브 등을 설치해야 하는 설비는 일반적으로 압력 변화에 민감하거나 과압 상태가 발생할 수 있는 설비입니다. 보기 1의 원심펌프는 비압축성 유체를 이동시키는 방식으로 작동하며, 일반적으로 과압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특히 원심펌프는 흐름이 차단되면 펌프의 회전이 멈추거나 유체가 펌프로 되돌아가는 순환이 발생하여 과압 상황이 잘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심펌프는 안전밸브 설치 요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면, 보기 2의 정변위 압축기와 보기 3의 정변위 펌프는 고정된 양의 유체를 이동시키기 때문에 배출구가 막히면 과압이 발생할 수 있어 안전밸브 설치가 필요합니다. 보기 4의 배관도 밸브에 의해 차단되어 과압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 안전밸브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보기 1의 원심펌프가 안전밸브 설치가 필요 없는 설비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