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또는 공사금액이 120억 원 이상인 건설업의 경우에 구성·운영해야 합니다. 따라서 보기 4의 "공사금액 100억 원 이상의 건설업의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해야 한다"는 잘못된 설명입니다. 100억 원이 아닌 120억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로 인해 선택한 보기 4가 틀린 설명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