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타워크레인에서 신호업무를 하는 작업 시 특별교육 대상에 포함되는 교육 내용은 주로 작업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항들입니다. 보기 1, 보기 3, 보기 4는 각각 신호방법, 화물 취급, 인양물과 타워크레인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내용으로, 타워크레인 작업의 안전성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입니다. 하지만 보기 2의 "걸고리, 와이어로프 점검에 관한 사항"은 주로 장비의 점검 및 유지보수에 관련된 내용으로, 신호업무의 직접적인 교육 내용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보기 2는 신호업무에 대한 특별교육 내용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