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양중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③ 적재하중 0.05톤의 이삿짐운반용 리프트와 ④ 화물용 엘리베이터입니다. 양중기의 정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8조의2에 따르면, 양중기는 동력을 사용하여 중량물을 달아 올리고(양), 내리는(하) 기계장치를 말합니다. 양중기에 해당하는 것: 크레인: 호이스트, 천장 크레인, 지브 크레인 등 이동식 크레인: 자동차에 탑재되어 이동 가능한 크레인 곤돌라: 건물 외벽 작업 등에 사용되는 작업대 승강기: 적재하중이 0.1톤 이상인 것 리프트: 적재하중이 0.1톤 이상인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