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르면, 아세틸렌 용접장치와 관련하여 사업주는 몇 가지 안전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 중에서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취관과 발생기와 가스용기 사이에 공통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장치는 '안전기'입니다. 안전기는 역화 방지 및 가스 누출 방지 기능을 제공하여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안전기'를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이 지문에 명시되어 있고, 이는 보기 4번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