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보일러의 방호장치로 인정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보일러의 안전운전에 필수적인 장치들입니다. 1. 고저수위 조절장치: 보일러의 수위를 조절하여 적절한 물의 양을 유지함으로써 보일러의 안전운전을 돕는 장치로, 방호장치에 속합니다. 2. 아우트리거: 주로 건설 장비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하는 장치로, 보일러의 방호장치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3. 압력방출장치: 보일러 내부의 압력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질 경우 이를 방출하여 압력을 조절하는 장치로, 보일러의 방호장치에 해당합니다. 4. 압력제한스위치: 보일러의 압력을 모니터링하여 설정된 압력을 초과할 경우 작동을 멈추게 하는 장치로, 방호장치의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아우트리거는 보일러 방호장치와는 관련이 없어 가장 거리가 먼 보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