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르면, '관계자 외 출입금지' 표지는 일반적으로 허가대상물질 작업장, 석면 취급·해체 작업장, 금지대상물질의 취급 실험실에 부착됩니다. 그러나 관리대상물질 작업장은 이 표지가 부착되지 않는 곳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기 1인 '관리대상물질 작업장'은 관계자 외 출입금지에 해당하지 않는 항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