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의하는 강렬한 소음작업은 일반적으로 소음의 강도와 노출 시간을 기준으로 분류됩니다. 기준에 따르면,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시간은 1일 8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보기 1의 조건인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10시간 이상 발생하는 작업"은 강렬한 소음작업의 기준을 초과하여 허용되지 않는 작업 조건에 해당합니다. 다른 보기들은 각각의 데시벨 수준에 맞는 적절한 노출 시간 이내로 설정되어 있어 강렬한 소음작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보기 1은 강렬한 소음작업에 해당하지 않는 조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