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MEA(Failure Mode and Effects Analysis) 분석 시 고장평점법의 평가요소는 주로 다음과 같은 항목들로 구성됩니다: 고장의 발생 빈도, 고장의 심각도(중요도), 검출 가능성 등이 있습니다. '고장발생의 빈도'는 고장이 발생할 확률을 평가하는 요소이며, '기능적 고장 영향의 중요도'는 고장이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요소입니다. '영향을 미치는 시스템의 범위'는 고장의 영향을 받는 시스템의 범위를 의미하며, 평가 요소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반면, '신규 설계의 가능성'은 FMEA의 고장평점법에서 평가하는 요소가 아닙니다. 이는 새로운 설계를 고려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하며, FMEA의 목적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보기 2는 FMEA 분석 시 고장평점법의 5가지 평가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항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