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재해 발생으로 인한 근로 손실 일수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강도율을 사용합니다. 강도율은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 \text{강도율} = \frac{\text{근로손실일수}}{\text{총 근로시간}} \times 1,000,000 \] 주어진 강도율은 0.4입니다. 근로자 수는 1,000명이고, 연 근로 시간 수는 2,400시간이므로 총 근로 시간은: \[ \text{총 근로시간} = 1,000 \times 2,400 = 2,400,000 \text{시간} \] 이제 강도율 공식을 사용하여 근로 손실 일수를 구합니다: \[ 0.4 = \frac{\text{근로손실일수}}{2,400,000} \times 1,000,000 \] 이를 풀면: \[ \text{근로손실일수} = 0.4 \times \frac{2,400,000}{1,000,000} = 0.4 \times 2,400 = 960 \] 따라서 근로 손실 일수는 960일이며, 선택한 보기 3이 정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