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르면,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승강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화물자동차의 짐 윗면과 바닥 간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일 때, 근로자의 추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적재함으로 오르내리는 작업에서 안전한 이동 수단을 제공해야 합니다. 따라서, 보기 중에서 2m가 적절한 답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