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한 항목은 '보기 3: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CCTV에 사용되는 비용'입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에 사용됩니다. '안전시설비'는 이러한 관리비 항목 중 하나로, 주로 근로자의 재해 예방과 관련된 시설 설치에 관련된 비용을 말합니다. 보기 3에서는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CCTV에 사용되는 비용'이라고 명시되어 있어, 이는 안전시설비의 목적에 부합합니다. 근로자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도모하는 시설이므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중 안전시설비로 사용 가능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반면, 다른 보기들에서는 공사수행, 민원예방, 기계의 안전장치 구입 등과 관련되어 있지만, '근로자의 재해예방'이라는 직접적인 목적과는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보기 3이 가장 적절한 선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