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르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공사는 특정 기준 이상인 건설공사를 포함합니다. 1. 지상 높이가 31m 이상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2. 터널 건설공사 3. 깊이 10m 이상인 굴착공사 위 세 가지는 모두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다리의 전체 길이가 40m 이상인 건설공사는 해당 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기 4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공사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