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난간의 설치 기준에서 발끝막이판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10cm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보기 2"의 "발끝막이판은 바닥면등으로부터 20㎝ 이상의 높이를 유지할 것"은 옳지 않은 내용입니다. 다른 보기들은 안전난간의 설치 기준을 충족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