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르면 단위공정시설 및 설비 간의 안전거리는 설비의 바깥 면으로부터 최소 10m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는 화학물질의 누출이나 폭발 등의 사고 발생 시, 인접한 시설 및 설비로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보기 중에서 10m가 적절한 안전거리로 선택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