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양중기의 과부하방지장치는 과부하 시 양중기의 작동을 방지하여 안전을 확보하는 역할을 합니다. 보기 4는 방호장치의 기능을 정지 및 제거할 때 양중기가 작동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과부하방지장치의 기본적인 안전 기능을 무력화할 수 있는 위험한 조건입니다. 방호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양중기는 작동하지 않아야 안전이 확보됩니다. 따라서 보기 4는 과부하방지장치의 성능기준으로 적절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