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 평가 절차는 일반적으로 위험 식별, 위험도 평가, 그리고 안전대책 수립의 단계로 구성됩니다. 이 중에서 '위험도 평가'는 위험을 식별한 후 그 심각성과 발생 가능성을 분석하는 단계로, 안전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위험도 평가'는 안전대책 단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안전대책 단계는 주로 설비적 대책, 관리적 대책, 보전 활동 등을 포함하여 위험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설계하고 실행하는 과정입니다. 이에 따라 '위험도 평가'는 안전대책 단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