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인과 수급인의 협의체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해야 합니다. 이 협의체는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위한 것이므로, 이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인 회의가 필수적입니다. 법령에서는 이러한 회의를 "매월 1회 이상"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월 1회 이상"인 보기 1이 정답입니다. 이는 협의체가 안전 문제를 빠르게 인식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안전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주기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