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르면, 다리 건설 공사에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기준은 최대지간길이가 50m 이상인 경우입니다. 따라서 보기 2의 "최대지간길이가 50m 이상인 다리의 건설 등 공사"가 맞는 답변입니다. 이 기준은 다리 건설의 규모가 커질수록 안전에 대한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고자 하는 법적 요구 사항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