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중 설계변경 요청 대상 가설구조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가설구조물의 붕괴 위험으로 인해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높이 31m 이상인 비계. (문제의 20m는 틀린 기준입니다.)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 6m 이상인 거푸집 동바리. 터널의 지보공 또는 높이 2m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따라서, ①번의 '높이 20m 이상인 비계'는 올바른 기준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