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르면, 비계 밑단의 수직재와 받침철물의 연결부의 겹침길이는 받침철물 전체 길이의 최소 \(\frac{1}{3}\)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보기 2의 "3분의 1"이 올바른 답변입니다. 이는 비계 구조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으로, 적절한 겹침길이를 통해 비계의 견고함과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