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르면, 건설공사도급인은 산업안전보건 관리비의 사용명세서를 매월 작성하고, 건설공사 종료 후 1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따라서 ( ) 안에 들어갈 내용은 "매월"과 "1년"이므로, 선택한 보기 2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