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르면, 위험물 건조설비의 경우 설치 조건이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기 2는 위험물이 아닌 물질을 다루며, 액체연료의 최대사용량이 5㎏/h인 건조설비입니다. 이는 위험물 건조설비에 해당하지 않으며, 독립된 단층 건물로 설치해야 하는 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기 2는 위험물 건조설비가 아닌 것으로, 정답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