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르면 안전보건관리규정에는 사업장에서 반드시 다루어야 할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보기 항목을 검토해보면, '재해코스트 분석 방법'은 안전보건관리규정의 필수 포함 사항이 아닙니다. 이는 주로 사업장의 재무적 측면에서 재해 발생 시 비용 분석에 관한 것으로, 안전보건관리의 직접적인 요소는 아닙니다. 반면에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 작업장 안전 및 보건관리, 안전 및 보건 관리조직과 그 직무 등은 모두 안전보건관리의 핵심 요소로 법령상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보기 1의 '재해코스트 분석 방법'이 정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