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합물질의 허용농도를 계산하기 위해, 상가작용을 하는 물질에 대해 OSHA 또는 ACGIH 기준에서 사용되는 다음 공식을 적용합니다: \( \frac{C_1}{TLV_1} + \frac{C_2}{TLV_2} \leq 1 \) 여기서: \( C_1 \) = 아세톤 농도 = 200 ppm \( TLV_1 \) = 아세톤 허용농도 = 500 ppm \( C_2 \) = MEK 농도 = 100 ppm \( TLV_2 \) = MEK 허용농도 = 200 ppm 계산: \( \frac{200}{500} + \frac{100}{200} = 0.4 + 0.5 = 0.9 \) 이 값이 1 미만이므로 허용 범위 내에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혼합물질의 허용농도(ppm)를 묻고 있으므로, 상가작용을 고려한 총 허용 농도를 역으로 구해야 합니다. 혼합물질의 허용농도 비율이 1이 되도록 가정하면: \( \frac{C_1}{500} + \frac{C_2}{200} = 1 \) 여기서 \( C_1\) (과 \( C_2 \)의 비율을 유지(200:100 = 2:1)하며 총 허용농도를 계산합니다. 전체 비율을 \( k \)로 놓으면: \( C_1 = 2k \), \( C_2 = k \) \( \frac{2k}{500} + \frac{k}{200} = 1 \) \( \frac{2k}{500} = \frac{k}{250} \), \( \frac{k}{200} = \frac{k}{200} \) \( \frac{k}{250} + \frac{k}{200} = 1 \) 공통 배수(1000)로 통분: \( \frac{4k + 5k}{1000} = \frac{9k}{1000} = 1 \) \( 9k = 1000 \), \( k = \frac{1000}{9} \approx 111.11 \) 따라서 총 허용농도: \( C_1 + C_2 = 2k + k = 3k = 3 \times \frac{1000}{9} \approx 333.33 \) ppm 정답: ④ 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