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1류 위험물은 산화성 고체에 해당하는 물질입니다. 제시된 보기 중에서 과염소산나트륨은 산화제로 사용되는 산화성 고체로, 제1류 위험물에 속합니다. 나머지 보기 항목들은 제1류 위험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과염소산은 제5류 위험물(산화성 액체)로, 과산화수소는 제6류 위험물(산화성 액체)로, 과산화벤조일은 제5류 위험물(유기과산화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제1류 위험물에 해당하는 것은 보기 1의 과염소산나트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