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을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한 기준량 이상으로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설비 중 특수화학설비로 분류되는 것은 보통 온도, 압력 조건이 일반적인 화학설비와 다른 경우에 해당됩니다. 보기 1의 경우, 가열되는 물질이 위험물질의 분해온도보다 높은 온도에서 운전되는 설비는 특수한 주의를 필요로 하며, 이는 특수화학설비의 조건에 부합합니다. 따라서 보기 1을 선택한 것은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