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르면, 화학공정 유체와 안전밸브의 디스크 또는 시트가 직접 접촉될 수 있도록 설치된 경우에는 매년 1회 이상 안전밸브가 적정하게 작동하는지 검사해야 합니다. 이는 안전밸브의 성능이 화학공정의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주기적인 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선택한 보기 1, '매년 1회 이상'이 옳은 검사주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