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설비규정에 따르면 욕조나 샤워시설이 있는 욕실에서는 인체가 물에 젖어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감전의 위험이 큽니다. 이러한 장소에서는 인체감전보호용 누전차단기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때의 누전차단기의 정격감도전류와 동작시간 기준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감전 보호를 위해 누전차단기의 정격감도전류는 30㎃ 이하로 설정하며, 동작시간은 0.03초 이하로 신속하게 작동해야 합니다. 이는 감전 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따라서 선택한 보기 2의 "15㎃ 이하, 0.03초 이하"는 정격감도전류가 30㎃ 이하인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며, 올바른 정답은 보기 4: "30㎃ 이하, 0.03초 이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