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르면 안전인증대상기계 등으로 분류되는 기계, 설비, 방호장치는 작업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특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보기 항목을 검토한 결과, 선택한 "보기 3: 동력식 수동대패용 칼날 접촉 방지장치"는 안전인증대상기계가 아니라 방호장치로 분류됩니다. 즉, 방호장치는 기계 자체가 아닌 기계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추가되는 장치로, 법령상 안전인증대상기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기 3은 질문에 부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