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컨베이어에 설치하는 방호장치로, '반발예방장치'는 컨베이어의 일반적인 방호장치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건널다리', '비상정지장치', '역주행방지장치'는 모두 컨베이어 작업 시 안전을 위해 설치되는 장치입니다. 반발예방장치는 주로 다른 기계장치에서 사용되며, 컨베이어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반발예방장치'가 컨베이어에 설치하는 방호장치와 가장 거리가 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