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르면, 고속회전체의 회전시험을 할 때 비파괴검사를 통해 결함 유무를 확인해야 하는 기준은 회전축의 중량이 1톤을 초과하고, 원주속도가 120m/s 이상인 경우입니다. 따라서, 보기 4가 이 기준에 부합합니다. 이는 고속 회전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로, 회전축의 중량과 속도가 클수록 더욱 철저한 검사가 요구됨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