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르면, 사업주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요인을 미리 파악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따라서 보기 3인 고용노동부장관을 선택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