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중대재해의 범위는 보통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일정 수 이상의 부상자 또는 질병자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각각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2. 6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3. 1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 4. 직업성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 선택한 보기 2는 "1개월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5명 발생한 재해"로, 중대재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중대재해의 기준 중 하나인 "1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에 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기 2는 중대재해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