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기 2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 건설공사의 기준으로 맞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건설공사의 기준에는 다리의 최대지간길이, 건축물의 지상높이, 굴착공사의 깊이, 댐의 종류나 용량 등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지상높이 25m 이상의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보기 2는 옳지 않은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