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한 보기 4, 즉 "기온이 영하 5℃ 이하인 경우"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철골작업을 중지해야 하는 기후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철골작업을 중지해야 하는 기후조건은 강풍, 강우, 강설과 같이 작업자의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입니다. 따라서 기온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철골작업을 중지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주로 다루는 조건은 작업환경이 물리적으로 위험해지는 경우이므로, 선택한 항목이 정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