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보호공법은 주로 자연재해로부터 사면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기술을 포함합니다. '구조물에 의한 보호 공법'은 주로 물리적 구조물을 사용하여 사면을 안정화하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보기 1, 3, 4는 모두 구조물을 이용한 공법에 속합니다. '블록공'은 콘크리트 블록을 이용하여 사면을 보호하는 공법이고, '돌쌓기공'은 돌을 쌓아 올려 사면을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현장타설 콘크리트 격자공'은 현장에서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격자 형태로 사면을 보호하는 구조물 공법입니다. 반면, '식생구멍공'은 식물을 심어 뿌리를 통해 자연적으로 사면을 보호하는 방법으로, 인공 구조물을 주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구조물에 의한 보호 공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선택한 보기 2는 적절한 선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