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르면 안전·보건표지의 색상은 특정 의미와 사용사례에 맞게 정해져 있습니다. 녹색은 주로 비상구, 응급처치 장소, 안전한 상태를 표시하는 데 사용되며, 정지신호나 유해행위의 금지와 같은 경고성 표지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기 4의 "녹색 - 정지신호, 소화설비 및 그 장소, 유해행위의 금지"는 잘못된 연결입니다. 정지신호와 유해행위의 금지는 빨간색이 적합하며, 소화설비와 관련된 표지는 빨간색으로 표시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