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르면 유해·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 조치가 필요한 기계·기구는 주로 작업 중 사고의 위험이 있는 장비입니다. 예초기, 지게차, 금속절단기는 각각 작업 중 날카로운 칼날, 중량물의 이동, 금속의 절단 과정에서 사고의 위험이 존재하므로 방호 조치가 필요합니다. 반면, 금속탐지기는 주로 금속 물체를 탐지하는 데 사용되며, 일반적으로 직접적인 신체적 위험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방호 조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금속탐지기는 유해·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 조치가 필요한 기계·기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